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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FMD피해 양돈농 집단소송 조짐

한돈협 홍성지부,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와 협의 중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효능 논란 백신 공급·책임 전가로 막대한 피해”

 

FMD사태와 관련해 양돈농가에 의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충남 홍성지역 양돈농가들은 FMD발생 및 확산의 책임을 농가에게만 전가한  방역정책과 효능논란을 불러일으킨 백신 공급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판단, 그 보상을 위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이뤄질 경우 대한한돈협회 홍성지부 차원에 의해 주도될 전망이다.
이 지역 출신의 생산자단체 한 임원은 “양돈농가들은 제품선택의 여지도 없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백신을 구입해 사용했지만 FMD가 발생,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며 “더구나 모든 책임이 우리 양돈농가에게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국민들로부터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당하는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수 없을 정도일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홍성지역 양돈농가들은 이에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소송대상과 방법 등을 논의하는 한편 피해사례도 수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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