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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한우산업 재생플랜을 세우자

  • 등록 2015.07.27 20:23:02

 

이병오 교수(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한우산업은 우리 농업의 주 성장동력인 축산부문에서 2번째의 생산액을 올릴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한우산업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앞으로 10여년 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FTA 체결국들로부터의 쇠고기수입이 무관세로 전환되는 시기와, 한우 번식기반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고령 번식농들의 은퇴시기가 겹치게 되면, 한우산업은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수급, 가격, 소득 불안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한우농가가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가 없다. 자급사료 기반이 취약한 우리의 현실에서, 국제곡물가격 변동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경영 리스크는 매우 크다. FMD 등 가축방역도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농가는 물론 정부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한우산업을 바라보아야 하고,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치밀한 대책을 세우고, 근본적인 처방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한우산업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철저한 자기반성과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한우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기반 위에서 한우산업 재생플랜을 세워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한우산업과 비교할 때 그 규모는 물론 기술력·자본력 면에서 차원이 다른 쇠고기 강국들로부터 쇠고기가 무관세로 대량 수입되면, 국내 쇠고기가격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차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보강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일본과 같이 안정대 가격정책을 도입하여 시장에서 쇠고기가격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에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내용적으로 보완하여 송아지가격을 실효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농협 패커는 저지방육 처리, 착한 가격 선도, 대형 유통업체의 과점 견제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한우생산자들도 지역별로 사육두수를 자율조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한우 번식농가와 비육농가의 소득을 일정부분 보장하여, 농가들이 안심하고 경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방식은 일본처럼 자가노동비를 보전하거나(번식경영), 조수익과 생산비의 차액을 보전하는(비육경영) 것도 가능하고,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때 농가도 국가와의 계약방식으로 일정부분 출연하고, 계약한 농가에 대해서 소득보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우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의 도입도 꼭 필요하다.
셋째, 한우 번식기반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현대식 임대축사를 지어 번식농들이 공동경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고효율 번식우단지를 조성하면, 번식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번식농가가 우량 암소를 오래 확보하고 형질이 좋은 밑소 생산기능에 충실히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축협의 생축장 번식기지화와 아울러, 비육농가들이 경영내부에서 운영하는 밑소 생산기능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경영조직의 고도화를 통해 규모의 열세나 높은 비용구조 등 많은 취약점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우 지원조직을 통해 한우경영의 주변부문을 아웃소싱 시켜주면, 한우농가는 핵심부문인 번식우 및 비육우 관리에만 전념하게 되므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우농가와 수도작 농가의 연대는 분뇨처리 및 총체벼 TMR 사료조달 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비육기간 단축을 통한 헬시브랜드가 활성화되어야하고, 녹색성장 思考를 바탕으로 한 ‘적정규모 유지, 안전한 쇠고기 생산, 최고가치 실현’의 한우산업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또, 한우농가가 모두 참여하는 마케팅보드 및 한우협동조합과 같은 경영조직의 운영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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