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법)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우협회 측은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한우산업을 비롯한 농축산업에 FTA피해 보다 더 큰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며 “한우와 농축산물은 해당 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한우농가 및 농축산인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