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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년전 조합원 기준, 언제까지 고집할건가

우리는 왜 침묵만 해야 하는가

  • 등록 2015.08.05 11:11:58

 

신강식 조합장(고흥축협)

 

현행 조합 설립 인가 기준은 농협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해져 있다. 여기에 보면 조합원수가 지역조합은 1천명 이상, 특·광역시 300명 이상, 품목조합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 기준은 1995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20년새 축산농가 82% 감소
하지만 지금은 2015년이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도시나 농어촌도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고령화와 정부 정책에 따른 급속한 전업화, 규모화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는 2000년대 이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1995년 79만호에서 지난해 14만호로 82.3%나 감소했다. 그만큼 조합원이 될 대상도 크게 감소했다.
농가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줄었음에도 1995년 기준에 맞추다 보니 일선조합에선 휴면 조합원 자격 유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급기야 올해 3월11일 처음 치룬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인한 당선무효소송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제3차 전국축산발전협의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농협중앙회는 형식적인 조합원 실태조사라는 공문 하나로 회원조합의 어려움을 방관 내지는 묵인하다시피 했다.
농협중앙회는 동시조합장선거 이후 6월26일 또 다시 2015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추진 계획 수립 및 업무 처리방법 알림이라는 문서(중앙35103-50451호)를 시행했다. 일선조합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고 억울하기만 하다.
현재 조합 설립인가 기준은 농어촌의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 농협법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5항에 따르면 조합 등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협중앙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선조합들은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 명령을 받지 않기 위해 무자격 조합원이나 휴면 조합원을 쉽사리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합입장에선 생존문제가 달린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조합원을 정리하면 조합설립 기준(1천명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크고, 이를 정리하지 않고 조합장 선거를 하면 무자격 조합원 투표 논란으로 연결돼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된다.
사실 이 같은 일은 진작부터 농협 내부에서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로 조합원들의 실익확대에 나서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일선조합은 20년 전의 기준에 발목이 잡힌 채 악순환의 고리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합 설립인가 기준 현실성 결여
고소, 고발이 계속되면 조합 자체의 위상에 문제가 생긴다. 법적 최종 판단까지 최소 1~2년이 걸리는 동안 조합경영에는 막대한 차질과 손실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합원과 조합의 현실을 헤아려 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이나 일반고객들이 농협을 바라보는 시선도 왜곡되지 않을 것이다.
농촌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각종 규제와 고령화로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조합원 기준은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꼭 축산을 경영하는 자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경제사업, 예금, 적금, 보험, 대출 등 조합을 이용하는 이들을 공동체 집단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일선의 요구와 현실을 감안해야 제도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현장의견이 계속 무시당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기세등등하던 메르스도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아 안심이다. 제발 우리 농민이 딛고 일어설 땅과 힘을 정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외면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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