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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유통, 들쑥날쑥 온도관리 개선을

‘육계제품 안전위한 개선방안 토론회’서 지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도계장 편중 위생관리, 운반·판매까지 확대
전 유통경로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닭의 도계이후 소비자까지의 유통과정에서 온도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닭고기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닭고기 생산, 유통 주체들이 보다 신선한 닭고기 공급을 위해 생산부터 판매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육계제품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골업소, 유통점, 재래시장 등 전 유통단계에서 기준온도를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정해진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닭고기의 품질 저하 우려뿐만 아니라 먹을거리 안전 측면에서 위해요소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군다나 도계장에서 출하될 때의 심부온도를 2℃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이후 단계에서는 5℃까지 기준온도를 상향함으로써 결국 유통 초기단계의 품질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 유통경로에서 최소한 기준온도로 닭고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콜드 체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개선을 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외국산과의 품질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결국은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정부는 도계장에 편중된 관리를 운반 및 판매점으로까지 확대하고, 축산물 운반차량에 대한 온도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축산물 판매 진열대에 대한 온도관리 계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식육포장처리업의 HACCP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선하고, 재래시장 포장유통 해제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병학 육계협회장은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정부의 유통점검과 지도를 통한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으로 닭고기의 품질 향상을 통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이어 “최대 수입국이면서 경쟁국인 미국이나 태국의 경우, 정부가 도계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우리나라도 FTA 대책의 일환으로 도계검사수수료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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