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한우

정산기준 변경·지육중량 등 단가 제한 폐지

경북광역브랜드 ‘참품한우’ 정기이사회서 의결

[축산신문 ■칠곡=심근수 기자]

 

경북광역브랜드 참품한우(대표 임영식) 제3차 이사회<사진>가 경북농협 최기상 축산사업단장과 경북도내 참품한우에 참여한 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참품한우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참품한우 이용도축 정산기준 변경 및 차감 페널티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참품한우 이용도축(거세우) 정산기준에 있어 지금까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전국 도매시장 기준 도축일 포함 5일간 영업일로 등급별(결함 제외) 평균단가를 적용하던 것에서 월요일을 제외한 4일간의 영업일 적용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단가 제한에 있어서 지육중량에서 370kg미만과 520kg초과일 경우 300원씩 차감해 오던 페널티를 없애고, 육량지수 59.9~58까지 300원과, 57.9이하일 경우 500원씩 차감하던 페널티 또한 정상단가로 적용키로 했다.
또 2등급 이하 육량지수에 대해서는 기존 2A:300원은 동일하고, 2B:300원, 2C:300원, 3등급은 500원씩으로 페널티 폭을 줄이기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이를 통해 회원농가들의 수익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통한 참품한우의 유통망 확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