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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어떤 역경도 막지 못한 우보천리의 힘찬 전진

한우산업,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이 농촌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면, 한우는 한국축산의 뿌리다. 꼭 한우인들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민 모두는 한우가 5천년 우리민족과 함께해온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 만큼 한우에 대한 애정과 신뢰는 뿌리 깊다. 한때 농촌에서 자란 이들에겐 한우는 집안의 기둥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다. 지금의 한우는 국민식탁에서 당당하게 존재감을 자랑한다. 한우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그러나 물밀 듯이 밀려오는 수입육과의 경쟁에서도, 빈틈만 보이면 어느새 치고 들어오는 악성가축질병과의 전쟁에서도,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가격으로 인한 고통 등 온갖 역경도 한우산업의 발목을 붙잡진 못했다.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의 한마당 축제인 전국 한우인 대회를 계기로 한우산업의 현황과 현안을 짚어봤다.

 

농촌경제 ‘뿌리’ 자부심 갖고 시장 키워야
김영란법 시행령에 농가의견 반드시 반영을

 

한우산업 현황
한우농가들은 그동안 긴 불황의 늪을 지나왔다. 지난 2010년 이후 계속된 산지가격 하락은 농가들의 농장경영에 최악의 악몽을 선사했다. 그러나 수레바퀴가 돌고 돌 듯 한우산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가격지지로 인해 올 3월부터 한우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농협축산정보센터의 가축시장 산지가격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연도별 산지가격이 수송아지는 2010년 240만2천원에서 2011년 169만9천원, 2012년 171만3천원, 2013년 184만5천원으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같은 기간 비육우 가격(600kg♂)도 533만7천원에서 319만3천원, 343만8천원, 388만8천원으로 곤두박질 했다.
무려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수급이 맞지 않아 한우농가들은 불황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반증이다. 가격곡선은 지난해에 들어서 서서히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한우가격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는 농장의 대형화와 함께 사육두수가 적정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가축사육 동향에 따르면 한우 사육두수는 2010년 276만1천두에서 2011년 282만두, 2012년 293만3천두, 2013년 281만두였다. 일각에선 적정 사육두수를 넘어섰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한우협회의 암소도태 사업 등의 추진으로 2014년 이후부터 267만두, 2015년 3월 현재 256만2천두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같은 기간 동안 농가수를 살펴보면 2010년 16만6천호였던 한우농가는 급속도로 줄어들어 2015년 3월 현재 9만7천호로 조사됐다. 농가는 줄었지만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17두에서 26두로 늘어났다.한우산업이 오랜 불황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FTA피해보전 직불금, 폐업보상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가들의 폐업이 이어졌고 자연스레 농장의 대형화 추세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우고기의 소비가 늘어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요가 크게 줄지 않았는데 가격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우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연도별 도축실적을 살펴보면 한육우는 2013년 107만두, 2014년에 104만두가 도축되며 2년 연속 100만두를 넘어섰다.
최근 한우가격이 급등한 원인으로 사육두수 감소를 꼽는 이들도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올해 7월까지 도축두수는 52만3천465두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만4천233두에 비해 불과 758두 감소했다. 즉 공급량 부족보다는 소비의 확대가 한우가격 상승에 일조했다는 분석이 합리적인 이유다.
한우 수급과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연말까지 264만두 수준일 것으로 사육두수를 전망하고 있다. 2017년 이후에는 또 다시 사육두수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다.
수요가 늘어날 때에 대비해 지금처럼 소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범 한우업계가 지금부터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하는 시기다.


현안 진단
당장 한우업계의 현안은 김영란법이다. 또 가속화되는 시장개방에서 자급률을 어떻게 끌어올려 시장파이를 확보해 나갈 것인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연간 10.8kg으로 1990년 4.1kg에 비해 2.6배가 증가했다.
지난해 쇠고기 소비량은 총 54만2천톤으로 국내산이 26만1천톤, 수입산이 28만1천톤을 기록했다. 자급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48.1%인 것이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FTA 이후 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등과 FTA를 연달아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환태평양 12국이 참여하는 TPP도 추진하고 있어 수입쇠고기로 인한 한우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장 개방의 규모가 커지고 각종 보호정책들이 무력화 될 경우 한국축산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한우산업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한우업계를 위협하는 요소는 또 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이 그 것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를 거쳐 내년 9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에서 정의하는 금품의 항목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입장권, 할인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은 물론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도 모두 포함되어있다. 특히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한도 금액을 식사비용 5~7만원, 선물가액 5만원, 경조비용 10만원선으로 제시되면서 한우농가들의 큰 반발을 샀다. 명절선물세트로 대목을 보는 한우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국의 900여 한우농가는 지난 8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리적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 모여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예외규정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경상대학교 축산생명학과 주선태 교수는 “그동안 저가의 수입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에서 정책적으로 품질고급화를 유도해왔다”며 “한우는 명절 소비가 절대적으로 많고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90% 이상이 10만원을 넘는 현실에서 이를 전부 뇌물로 단정해버리면 한우산업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가들의 입장은 간단명료하다. “한우 산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지만 남은 건 빚 밖에 없다.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동시다발적 FTA로 최대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의 생존권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해 달라는 얘기다.
농가들의 호소에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화답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금품 대상에서 농림, 축산, 어업 활동으로 생산된 생산품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란법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우리의 미풍양속인 명절선물에서 농축산물이 포함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농축산업계에 큰 타격이 없도록 여야가 잘 상의할 것”이라고 말해 축산업계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불가 입장을 견지하는 측도 있어 만만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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