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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우수 액비유통센터 지원대상 확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살포차량·장비구입비…개소당 2억원
’12~’14년 지원업체 제외…기존 인센티브와 별도

 

내년부터 우수 액비유통센터 지원대상이 사실상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전에 지원받은 업체 가운데 2012~2014년 지원업체를 제외한 성적순에 따라 10개소를 선정, 개소당 2억원씩 액비살포 확대에 필요한 살포 차량과 장비구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012~2014년도 평가시 우수 액비유통센터로 선정, 지원된 곳을 비롯해 지원업체가축분뇨 무단살포로 과태료를 받았거나 액비살포비 부당 수령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농식품부의 한관계자는 “현장평가 결과 상위 일정 비율의 액비유통센터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특정 몇 개 업체에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그러다보니 살포실적 등이 비교적 우수함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의 경우 장비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우수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기존 지원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현장평가 결과 2014년 액비살포 실적 우수사업자 15개소를 선정, 개소당 2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3등급으로 액비유통센터를 구분, 액비살포비를 차등지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추가인센티브 지원도 마찬가지다. 우수 공동자원화사업자(상위 30%이내)의 경우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 자금지원 우선 대상자로 선정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도 가축분뇨 우수 자원화 조직체 지원을 위해 2014년까지 정부에서 지원돼 가동중인 279개소(공동자원화 74개, 액비유통센터 205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현장평가를 실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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