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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 부정유통 피해액 연간 최대 6천800억

한우자조금·한우협 용역연구 결과…원산지 단속 강화 시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우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로 연간 4천39억에서 6천8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지난달 23일 경상대학교 전상곤 교수팀에게 위탁한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로 인한 한우 생산자 피해액 선정’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의 3%가 부정육이라고 가정할 때 연간 3천699억원~6천498억원, 6%일 때 6천205억원~8천963억원, 9%일 때 8천765억원~1조1천48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우의 부정유통으로 인해 생산자 후생이 감소하는 1차 피해액과 소비자 신뢰저하, 유통업자들의 부정취득 이익 등의 2차 피해액을 모두 합산한 결과다.
이에 한우협회가 한우유전자 조사결과를 통해 판명한 비한우 비율 3.41%를 적용하면 연간 4천39억~6천8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 된다.
전상곤 교수팀은 또한 원산지표시제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거짓 표시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 대상품목 조정,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활성화, 단속업무의 분담과 협조 강화, 식별방법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개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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