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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액비 침전물 가축분뇨법 적용돼야”

환경부 유권해석…폐기물관리법 적용 잘못 인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자원화시설의 침전물도 유기물 해당…논란 일단락

 

환경부가 가축분뇨 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한 침전물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해당 침전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농경지에 살포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신들의 조치가 잘못됐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여름 가축분뇨 오 ·폐수에 대한 특별단속 과정에서 공공처리시설의 액비저장조 침전물을 폐기물처리허가도 받지 않은채 농경지에 불법 살포했다며 여주한돈영농조합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여주한돈영농조합과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는 가축분뇨법에서 공공처리시설의 생산물에 대해 농경지 살포를 허용하고 있는데다 폐기물관리법상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는 적용예외 대상인 만큼  법적용이 잘못됐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환경부내에서도 단속을 주도한 환경감시팀과 가축분뇨 관리부서간 이견이 표출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여주한돈영농조합과 한돈협회, 그리고 공공처리장 관리기관인 여주시까지 나서 액비자원화시설(공공처리시설)의 발효조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을 어떠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환경부에 공식 질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최근 이에대한 회신을 통해 양돈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에 의거 ‘액비’ 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자원화시설’로 간주된다.
이번에 논란이 된 여주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만을 이용하여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 처리시설로, 해당 시설 발효조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에 대해서는 액비화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유기물에 해당되는 만큼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돈협회 조진현 박사(지도기획부장)은 이와관련 “액비저장조 침전물에 대한 법적해석이 명확히 이뤄짐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수 있게 됐다”며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여주한돈영농조합의) 액비 불법살포도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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