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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외면받는 축분뇨자원화 시설

환경오염 인식 잘못…농자재 생산시설

  • 등록 2015.11.06 11:22:07

 

유 재 현 팀장(농협중앙회 축산자원국)

 

“분뇨자원화시설 열린 마음으로 보자”

EPR 적용배제 등 세심한 정책 필요

 

국내 축산업은 소득증가와 더불어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생산액 측면에서 2005년 11조7천670억원에서 2014년 18조7천819억원으로 60%가 성장했다. 같은 기간 가축분뇨 발생량도 4천184만 톤에서 4천623만 톤으로 10.4% 증가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동안 우리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
정부도 친환경축산의 중요성을 인식해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악취방지법과 더불어 금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 시행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 퇴·액비화의 기준을 준수한다. 액비는 2017년까지, 퇴비는 2020년까지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 농가 입장에서는 부숙도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제조설비, 검사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나 영농법인이 보유한 자원화시설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자원화시설 설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와 깊이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 시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환경오염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부지 선정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반발, 고정투자 비용의 과다 등으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하고 자원화시설을 설치해도 퇴비화의 경우 판매문제, 액비의 경우 비수기 살포지 확보라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여기에 수분조절제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2014년부터 환경부가 비료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으로 분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등 경영비가 증가해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 축산업과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축산업계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 측면에서도 자원화시설 설치 시 최대 걸림돌인 민원문제 해결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의 유기질비료공급사업의 가축분 비료에 대한 우대,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배제 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환경오염 유발을 방지하는 분뇨처리시설이라는 접근 보다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농자재 생산시설이라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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