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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알 가공품 HACCP 의무화…안심하고 먹자

  • 등록 2015.11.13 10:26:26

 

김 진 만 원장(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는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한 일을 앞에 두었을 때 이 말을 회자하곤 한다. 하지만 어떤 영화의 극 중 주인공은 이런 말을 한다. “아무리 강해도 바위는 죽은 것이고, 약하지만 계란은 산 것이기에 계란에서 깨어난 닭이 언젠가는 바위를 뛰어 넘을 것”이라고.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 또한 매우 어렵다. 많은 업체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일부 업체들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불안을 겪고 있기도 하다.
식품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업체들은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보다 위생적으로 생산하고, 정부는 HACCP과 같은 식품안전인증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HACCP이란, 농장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 관리하는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즐겨먹는 다소비식품 중 하나인 알 가공품을 2017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계란은 우리나라 국민이 사랑하는 대표적 축산식품으로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무기질 등이 각종 영양소가 고루 함유되어 있어 ‘완전식품’으로 부르기도 한다. 계란의 소비량은 1990년에 1인당 167개에서 2014년 254개로 늘어났으며, 이를 연간 총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120억개(’14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액란(전란액, 난백액, 난황액 등)은 대표적인 알 가공품으로 거의 모든 제과·제빵·기타 식품의 원료가 되고 단체급식소나 일반식당 등으로 판매·유통되기 때문에 계란의 유통량 만큼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고 민감 할 수밖에 없다.
알 가공업은 1998년부터 HACCP이 업체 자율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15년 8월말 현재 전체 132개 알 가공장 중 39개소에서만 HACCP이 도입되어 약 29%로 낮은 수준이며, 알 가공장 중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의 영세 업소도 36%인 48개소에 이른다. 이런 상황속에서 HACCP 적용여부를 단순히 영업자 의지에 의존할 경우, 알 가공장의 위해예방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알 가공업 HACCP 의무적용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HACCP 적용 작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자금과 같은 비용지원과 더불어 HACCP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현장 기술지도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한 영세 업소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중소형 HACCP 간소화 모델’의 개발 및 보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비용, 기술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비양심적인 업체의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농장단계부터 원료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또한 알 가공업의 HACCP 의무화 일정에 발맞추어 현장 상담 및 설명회 개최, 기술지원과 중소형 HACCP 모델 개발 등 HACCP 의무화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알 가공업 HACCP 의무화 정책에 정부, 생산업체가 함께 발맞춰 노력한다면, 계란에서 나와 바위를 뛰어넘는 닭처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더욱 제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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