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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바닥 비닐 깔고 왕겨·톱밥 10cm 이상 두께 도포시

육계·오리 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관계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 위한 개정 가축분뇨법 발표

 

육계·오리축사에 대해 일정사항 준수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을 고시하고 육계·오리축사에 대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세부실시 요령에 따르면 육계·오리축사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재입식시 분뇨를 처리한 후 왕겨 등 일정 두께 이상 도포시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보통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못한 축사가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
가축분뇨법 제 12조, 시행령 제9조제4호에 따르면 육계오리농장의 가출분뇨처리시설 면제 조건은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면적부터 30cm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 ▲배출시설의 바닥면부터 10cm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 것 ▲육계·오리를 출하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악취 또는 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육계·오리 출하시 발생된 분뇨는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경작농가에 제공이 가능하다. 단, 1일 최대 300kg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톤 미만을 위탁할 수 있다.
한국오리협회 김병은 회장은 “지금까지 미신고 오리축사가 다수 존재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적법화된 축사로 전환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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