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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난계대질병 근절 위해 시행령 일부 손질을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양계협, 종계·부화장 방역관리 요령 일부 개정
종계·실용계 모두 백신금지 지침 마련 요구

 

난계대질병 근절을 위해 현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최근 정부의 난계대질병에 대한 검사 대상, 질병 및 검사주기 확대를 골자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종계뿐 아니라 실용계도 백신접종을 금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4조 예방접종 등의 금지 조항을 살펴보면 ‘종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추백리·가금티푸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되며, 제8조에 따른 검사가 실시되기 1개월 전부터는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향균약제등을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고 고시되어 있다.
이에 양계협회측은 산란실용계 농가가 난계대질병의 일종인 추백리·가금티푸스 백신금지 조항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질병발견 즉시 도태하고 있는 종계농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외국의 선진사례(미국 NPIP)는 난계대 질병에 대해 종계나 실용계 모두 동일하게 백신금지를 지침으로 두고 있다”며 “산란계 농장의 백신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에는 인근의 종계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육용종계와 산란종계의 난계대질병 검사주기도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8조 검사시기에 의해 ‘종계에 대한 추백리·가금티푸스 검사는 부화 후 120일령부터 산란 개시 전의 닭을 대상으로 하되 계사별로 실시한다’고 고시되어 있다.
하지만 육용계는 산업 특성상 후대 병아리가 5주 이내로 사육되는 반면, 산란계는 78주령이므로 후대 병아리에 대한 검사가 산란계에 비해 실효성이 적다는 것. 따라서 육용종계는 부화 후 120일령으로 산란 개시전의 닭을 대상으로 하되 계사별로 실시하고, 산란종계는 16주부터 56주까지 10주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계협회 측은 국내 장기적인 난계대질병 근절을 위해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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