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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가금단체, 살처분 보상금 전액 지급 요구

“동일농장 5년내 AI 재발시 보상금 감액은 농가에 책임전가 행위”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가금단체가 고병원성 AI 살처분 보상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작된 FTA실질대책수립촉구 천막농성 투쟁에서 가금단체들은 살처분 보상금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금단체는 제1종 가축전염병인 AI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사회재난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질병확산 방지는커녕 농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달 2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실행에 맞춰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이 강화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피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등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재발한 농가의 경우 발생 횟수에 따라 살처분보상금이 단계적으로 감액된다.
가축전염병 최초 발생시 가축평가액의 80%를 지급하는데 5년 이내 ▲2회 발생시 지급액의 20% ▲3회 발생시 지급액의 50% ▲4회 발생시 지급액의 80%를 감액한다. 동일 가축전염병이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보상금이 전액 삭감되는 셈이다.
이에 오리협회 김병은 회장은 “AI의 경우 겨울철 철새로 인해 전파되기 때문에 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보상금 삭감은 청천벽력과 같다”고 항변했다. 또한 보상금 삭감으로 인해 신고 기피로 악성 전염병 상재화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가금단체들은 “추가삭감 정책이 아닌 차단방역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현실적인 질병차단 방안이다. 또한 농가의 재산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살처분 보상금 100%를 전액 지급하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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