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랑스에서 고병원성AI(H5N1형)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프랑스산 가금·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며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는 프랑스산 오리고기를 1톤, 오리 간 14톤, 닭 병아리 45만2천마리, 오리 병아리 1만2천마리를 수입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오리고기 1톤, 오리 간 13톤, 닭 병아리는 84만4천마리가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