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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가축시장, 현금거래로 건전성 높인다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 납입해야 낙찰된 가축 인수 가능

[축산신문 ■무안=윤양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전남에 소재한 14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축은 매수인이 현금을 지급해야만 낙찰 받은 가축을 인수할 수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에 따르면 그동안 가축시장에서 매매되는 가축의 낙찰 대금은 현금을 즉시 납입하는 방법과 예외적으로 다음 시장 개장까지 납입하는 방법을 혼용해왔으나 일부 중간상인들의 낙찰대금 납입 지연으로 매매대금의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어 그동안 거래 방법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가축시장 거래가축의 현금 납입 인수 조치는 전남에 소재한 14개 전체 가축시장에서 동시에 시행되며 낙찰 받은 매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가축을 인수하지 않아 시장에 가축을 내놓은 농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악의적 행위를 하는 매수인에 대해서는 경매 응찰 자체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강남경 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가축시장의 거래 위축과 경매 단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매매대금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시장의 건전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시장을 이용하는 매수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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