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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채란위원회 “AI 근본적 막겠다”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종계·부화장 미등록농가 병아리 공급 방지
산란 성계육 전문 도계장 출하 결의문 채택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위원장 이상호)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6차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산란계 농가는 이동제한 조치와 살처분, 계란가격 하락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차단방역에 따른 국가재정 지출과 안전축산물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채란위원회는 ‘고병원성 AI발생 방지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산란종계장과 부화장에서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이 없는 미등록농가에게 병아리 공급을 하지 않으며, 산란성계육 출하 시 전문 산란도계장에서 출하한다”고 결의했다.
이어 채란위원회는 “AI가 소규모 사육농가와 가든형 식당 등에서 발생함에 따라 가금을 사육하려는 자는 사육면적에 구분없이 시·군·구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 방역장비(분무소독기 이상)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채란위원회는 “고병원성 AI전파,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배합사료 공장, 계분처리장, 산란종계부화장, 산란계농장의 주변 소규모 부업사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하는 살처분 보상금 기준에 맞춰 보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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