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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토종닭 병아리 분양시 ‘덤’ 3% 이행 약속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농가 요구 따라 종계분과위서 의결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앞으로 개인부화장에서도 토종닭 병아리 분양 시 3%의 ‘덤’이 일정하게 지켜진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근호)는 최근 대전 유성소재 식당에서 종계부화분과위원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장에서 병아리를 분양받을 때 품질불량으로 병아리가 폐사하는 경우가 있어 표준계약서에 따라 부화장에서 일괄 3%를 ‘덤’으로 줄 것을 의결했다.
표준계약서 8조 3항에 따르면 갑이 공급하는 병아리가 을의 농장에 도착하면 을은 지체 없이 병아리의 수량(덤 닭 3%, 오리 2% 포함) 및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을이 확인한 이후 부족한 병아리 수량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토종닭협회 측은 지금까지 개인부화장에서 병아리 분양 시 2~3%의 덤을 주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농가부화분과위원회의 건의로 종계부화분과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대로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종닭협회 관계자는 “3%라는 숫자가 미미해 보이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덤’도 커진다”며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지켜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 ‘덤’을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종계분과회의에서는 △16년 종계산업 안정화 방안건 △협회 운영비/분과위원회 회비 건 △분과위원회 회원가입 건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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