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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실효성 있는 방역정책 필요한 시점

  • 등록 2016.02.03 10:13:36

 

민 동 수 대표이사((주)다비육종)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FMD)으로 해당지역의 돼지에 대한 이동제한이 한참 진행중이던 시기에 덴마크로 출장을 다녀오게 됐다.
출장중에 그곳의 종돈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혹시 구제역이 발생중인 국가의 방문객이라 농장출입이 제한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도 했다.
하지만, 외국에서 온 방문객은 48시간이 지나면 농장에 갈 수 있다고 했고, 덴마크에 도착해 이틀 밤을 보낸 후에 그곳의 종돈장을 방문할 수 있었다.
가 본 사람은 알겠지만, 공항에서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소독하는 일도 없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 구제역 발생농장의 역학조사에서 농장관련자의 해외여행이나 출입국시 소독을 하지 않은 것이 질병유입의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덴마크는 매년 자돈 1천만두를 포함해 자국에서 생산된 돼지의 90%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다. 만약 교역이 제한될 돼지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나라의 양돈업은 수습하기 어려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농장근무자의 70%가 외국인 근로자인 덴마크가 질병의 청정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국경방역 덕택은 아닌 듯 보인다. 그 보다는 실질적으로 유효한 위생관리체계와 시행가능한 세부적인 규칙과 요건을 잘 갖추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청정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의 양돈장 위생관리시스템인 ‘SPF시스템’ 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왔다. 1971년부터 시행해 온 SFP시스템에는 질병예방, 돼지 수송에 대한 규칙 등이 자세히 담겨져 있고, 방문하는 덴마크 양돈장 입구마다 SPF인증 표시가 부착된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SPF시스템에 대해서 일일이 내용을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 봐야 할 몇 가지 있다.
그 하나가, 관심 질병에 대해서는 양돈장의 위생상태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농장의 위생도에 따라 등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위생등급은 정부의 농업식품위원회 소속 수의사에 의해 구분된다. 예를들어, Red등급은 종돈장 수준에 해당하는 농장으로, 500m 이내에 다른 양돈장이 없어야 하고 같은 등급의 농장에서만 돼지를 도입할 수 있다. 사전에 위생도가 확인돼 허가된 농장 이외에서 돼지를 들여오는 경우 격리돈사에서 42일간 계류후 농장내로 들여올 수 있다. Blue등급은 일반농장 수준에 해당하는 농장으로 100m 이내에 다른 양돈장이 없어야 한다. 농장출입구와 출하대에 부착된 등급인증 표시에는 등급뿐 만 아니라 해당농장의 질병정보가 적혀있다. 법정전염병은 있으되 현황파악이 잘 안되고, 그에 적합한 관리도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과 대비된다.
두 번째는, 질병 전파의 가장 큰 위험요소가 돼지의 이동임을 감안, 돼지 이동이나 차량의 관리에 대해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돼지운송차량의 종류는 SPF인증 차량, SPF돼지를 이동하는 농장 자체차량, 비육돈 운송차량과 미승인 일반차량 등으로 구분된다. SPF인증 농장간 수송은 인증 마크가 부착된 SPF인증 차량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며, 특수 자격증을 가진 기사가 운행한다. SPF인증 차량은 리프트가 장착돼 있고 질병예방이 용이한 형태로 특별히 고안되어 있다. SPF돼지를 이동하는 농장 자체차량 역시 차량의 환기구에 방조망을 설치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고, 이 차량으로는 자돈이나 비육돈의 운송도 가능하지만 운송 후 12시간을 반드시 계류해야한다.
비육돈 운송차량과 미승인 차량의 경우 규정이 엄격하지는 않지만 수세, 소독이 용이한 형태를 갖춰야 한다.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과정에서 질병의 전파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출하용 계류돈사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어서 우리도 참고할 만 하다. 출하용 계류돈사는 농장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매 출하시마다 돈사를 수세, 소독한다.
세 번째는, 돼지의 이동에 대한 관리가 철저한 반면, 인원에 대한 격리기간은 우리에 비해서 아주 짧다는 점이다. 해외여행시 5일간 농장방문을 금지하고 통상 위생도가 높은 돈군의 경우에 48시간의 격리기간을 운영하는 우리와 달리, 해외 방문객은 48시간, 다른 돼지나 농장을 접촉한 사람은 12시간 동안만 농장 출입을 제한한다. 격리기간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희박하므로 실제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정도의 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장이 청정구역과 오염구역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고, 청정구역으로 들어갈 때에는 옷과 장화를 교체하고 세척과 소독을 하는 등 출입관련 방역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참고로, 덴마크 양돈장에서는 일회용 작업복이나 비닐 장화는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덴마크의 위생관리 시스템 가운데 국내 도입이 어려운 내용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철저히 현장 중심적이며,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들의 노력을 우리 축산업계도 다시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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