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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가금 도축검사 공영화 전면 실시

오리업계 “필요할 때 도압 가능케 제도개선을”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올해부터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오리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책임수의사가 아닌 시·도 소속 검사관(공무원)이 도축검사를 실시하다보니 인원도 부족할뿐더러 도압을 해야할 때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는 지난달 28일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이사회에서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와 관련해서 업계에 닥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피력했다.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종전 책임수의사가 하던 도축검사를 검사관 실시로 전환돼 2016년부터 전체 도압장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오리업계는 가뜩이나 불황인 상황에서 도압조차 제때 하지 못해 업계의 피해가 크다고 날을 세웠다.
이사들은 “오리고기는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휴일 관계없이 도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검사관은 휴일을 준수하다보니 도압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또 여름에는 오리가 폐사하는 경우가 많아 도압시간을 주간에서 야간시간으로 바꿔 폐사율을 줄인다. 하지만 검사관은 야간시간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관 인력부족문제도 지적됐다.
다솔 문순금 대표는 “전라남도의 경우 인원도 부족한데다 AI로 인해 방역검사까지 겹쳐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도압장까지 맡게되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태다”며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뒷받침을 해줘야하는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꼴”이라며 지적했다.
이에 오리협회는 제 20대 국회를 통해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은 회장은 “최소한 업계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HACCP평가 받은 우수한 도축장은 검사면제 또는 자체 책임수의사 검사로 대체하는 등 정부에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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