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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할랄인증 축산식품의 수출 가능성

  • 등록 2016.02.05 11:24:04


진구복 전남대 동물자원학부 교수

할랄(Halal)이란 이슬람법에 따라 ‘허가된 것’을 말한다. 이에 반대되는 것은 하람(Haram)으로 ‘금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할랄식품은 무슬림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가된 식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천연의 야채, 과일 및 해산물 등은 할랄에 속하는 반면 돼지나 죽은고기, 혈액이나 알콜이 포함된 것은 하람으로 분류하여 금기시 하고 있다.
특히 육류는 도살시에 무슬림에 의하여 무슬림식의 기도문을 외운 뒤에 즉석에서 정동맥을 절제하여 도살한 것만 할랄인증 축산식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을 바로 할랄시장의 규모이다.
세계 할랄시장은 2012년에 1조 880억불이며 매년 꾸준히 성장하여 2018년에는 약 1조 6260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할랄인증제품의 수출증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이러한 할랄식품을 섭취하는 이슬람교인은 전세계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여 약 17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는 이슬람교인들은 문화적으로 또한 지리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고 하람은 선택하지 않는 등 식품의 구매 및 소비 형태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내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할랄식품의 소비가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할랄수출을 위하여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는바 할랄식품은 성분, 안전, 위생기준 측면에서 엄격한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축산식품은 호주, 미국, 브리질 등에서 우육, 양육 및 계육을 포함하여 할랄육류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독일, 네델란드, 프랑스 및 유럽국가들도 축산식품의 할랄 주요수출국이며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할랄식품 신흥수출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할랄인증기관으로는말레이시아의 자킴(JAKIM)과 인도네시아의 무이(MUI)가 있으며, 국내 할랄인증기관으로는 ‘한국이슬람중앙회 (Korean Muslim Federation, KMF)’가 있어서 할랄인증을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인증료를 납부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15년 국내 할랄인증 업체 현황을 보면 155개 기업의 약 524개 품목이며 해외에서 할랄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14개업소의 약264개 상품이다.
수출액을 살펴보면 2014년 할랄 농식품 수출액은 6.8억불, 2017년에는 수출은 12.3억불로 약 2배정도 확대하고 주로 담배, 커피, 라면 등의 일부 가공업체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전통식품과 여타 가공식품 등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161개의 외식점포가 이슬람국가에 진출하고 있으며 국내해외진출 외식기업은 4.5%이며 아세아지역은 페스트푸드, 치킨, 한식당, 디저트 등 다양한 종류의 기업이 진출되어 있다.
국내 할랄식품 판매점에서는 주로 수입할랄식품을 취급하고 국내 체류 중인 무슬림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무슬림 관광객은 75만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최근 5년간 국내체류자는 평균 6%증가, 관광객은 평균 18.6%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되는 반면 이를 위한 할랄식당은 전국에 6개소이고 무슬림 친화식당은 114개이며 일부 특급호텔에서 무슬림이 이용할 수 있는 할랄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할랄식품에 대한 정부의 수출의지가 나타났으며 작년 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시 체결되었던 한-아랍에밀레이트연합(UAE)간 ‘할랄식품 협력 MOU에 따른 후속조치가 추진을 위해 할랄식품 인증기업으로 구성된 할랄협회 협회장을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였으며, 수출협의회 산하에 ’할랄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할랄식품 수출 확대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할랄식품수출을 위하여 할랄시장, 인증정보기반구축을 위하여 할랄식품 수출 매뉴얼 재작 및 배포, 한식연내 할랄 데스크 설치와 함께 할랄정보 통합관리, 디렉토리 구축 및 원스탑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국내 할랄 식품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할랄전용 도축(계)장을 건립할 예정이며 또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할랄 푸드파크를 조성하여 전문 인력 양성 및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매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무슬림들을 위한 할랄식품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축산식품의 경우는 그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사료와 사양관리 및 원료육의 선택과 도축단계에서 무슬림에 의한 기도의식을 포함하는 등 비무슬림에게는 다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더욱이 국내에는 아직 이러한 할랄인증 식육제품의 생산을 위한 도축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어서 시범 도축(계)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다른 외국의 인증기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구체적인 할랄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등 할랄인증 축산식품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통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3.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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