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임대요율 인하·임대기간 연장
중장기 쌀 안정대책 일환…사료용벼 포함
간척농지에 논벼 외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요율이 인하되고, 임대기간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 일환으로 간척농지에 논벼 외 타작물(사료용벼 포함)을 재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에 대해 임대요율을 인하하고, 임대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제도 개선안은 ‘중장기 쌀 수급대책’에 맞춰 오는 2018년까지 한시적용되며, 2019년 이후에는 정부 시책에 따라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간척농지 임대법인이 임대계약 면적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논벼 외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타작물 재배면적의 임대료는 현행보다 50% 인하된 임대요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타작물 임대요율이 논벼 연차별 임대요율의 40% 수준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20% 수준으로 낮아졌다.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법인이 계약면적 일부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해도 올해부터 인하된 임대료를 따르게 된다.
아울러 임대 계약면적의 30% 이상을 논벼 외 타작물 재배로 계약하는 임대법인도 타작물 재배면적에 한해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한다.
임대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논벼 재배 임대법인이라고 해도 계약면적의 30% 이상을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계약을 맺으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과 수익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