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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축사, 무조건 아웃

농식품부, 축산법개정안 마련 의견조회

이일호 기자  2016.03.18 1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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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도 허가 취소
업계 “환경부보다 더 강한 규제” 반발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발효시점인 오는 2018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축사의 축산업 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의무를 준수치 않는 농가도 허가 취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축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축산법개정안’을 마련, 관련업계에 대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자가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처리시설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않는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최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대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축산업 허가제와 건축법은 철저히 분리해 적용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일대 전환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축산업계는 이에 대해 “정부의 무허가 축사대책으로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구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환경부 보다 강력히 축산을 규제하겠다는 농식품부의 방침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 주도하에 개정된 가축분뇨법에는 ‘무허가축사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어도 지자체의 판단이나 현실을 고려한 구제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이다.
반면, 농식품부의 개정안은 이러한 구제의 여지마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분석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무허가 축사이거나 일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는 사례가 60~70%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무허가축사대책으로 인해 절반정도만 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농식품부는 국내 축산농가의 30%는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의 허가취소도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살처분 보상금 삭감이라는 제제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중규제’ 라는 시각과 함께 축산업계의 불만도 확산되고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