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간 이동시 ‘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 개선안 마련돼
농식품부, 신고기간 단축…방역본부·종개협도 접수받아
앞으로 농장간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 제출시 이력법상 양도신고가 필요없게 된다.
이동 3일전에 이뤄져야 했던 신고는 ‘최소 1일전’에만 하면 되고, 시·군·구에 한정됐던 신고기관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한국종축개량협회(종돈)가 새로이 추가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이하 구제역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행정명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조만간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고시’를 개정, 그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법률적 근거도 강화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구제역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 개선안에 따르면 돼지를 이동하려는 날로부터 5~1일전에 해당 시군구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종축개량협회에 신고하되 휴일(공휴일)에 이동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했다.
신고방법은 오프라인(방문, 팩스)과 온라인(인터넷) 모두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한 가축소유자는 접수기관으로부터 임상검사 확인서 2부를 발급받아 1부는 자체 보관하되, 1부는 돼지수송차량 운전자 등이 휴대케 해 양수농장에 인계해야 한다.
인터넷 신고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양수농장의 경우 이동두수와 구제역 증상여부 확인후 이상이 없을 경우 농식품부 이력지원실로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이동두수와 임상확인서의 내용과 다른 증상이 발견되면 시·군·구 등 발급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변경신고도 가능해 진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력법에 의한 이동신고를 구제역 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에 의한 신고로 통합관리, 그동안 행정명령 기간동안 지적된 가축소유자의 이중신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고기간이나 기관도 양돈현장의 의견을 수렴, 현실에 맞게 보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