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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유가공업체들 “목장형 유가공업 신설을”

규제개혁 현장포럼서 자가품질 검사 완화·소분판매 허용 요구

김영길 기자  2016.03.18 1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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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약처는 불가 입장

 

소규모 유가공 업체들이 목장형 유가공업을 신설해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와 더불어 소분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한 향후 규제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경기 여주시 소재 은아목장에서 ‘2016년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고, 축산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포럼에서는 소규모 업체가 유가공업을 영위하려면 2개 영업허가(가공업, 판매업)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2개 영업허가가 2중의 시간·경비를 초래한다는 것이 소규모 유가공 업계의 주장. 또한 자가품질검사 의무화(품목별 월 1회 이상)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고, 소분판매 불가 등이 관련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농가제조 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낮아 따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구조 변화로 인해 소분판매 요구가 크다”면서 소규모 업체에 적합한 목장형 유가공업을 신설해 자가품질검사를 완화하고, 소분판매도 허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에서는 유가공업 허가 요건 중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소분판매도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즉석 제조·판매 가공업으로 등록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요구(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소분판매 허용)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논리에 다시 소규모 유가공 업계는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즉석제조·판매가공업’에서는 판매장 외 또는 제3자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목장에서 제조한 유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장을 개설해 판매하려면 소매업 또는 축산물 판매업 추가허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외 이날 포럼에서는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 교육 완화(3개월 범위내 보수교육 이수기한 연장), 가축인공수정면허시험 시행기관 확대(농진청 추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 제외대상 확대(자가소비용 우편물 수입사료 수입신고 제외) 등 규제개선 과제가 제기됐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융복합·신산업 육성과 국민 편의제고를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현장포럼에서 제시된 건의과제가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