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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매자금, 영세농가엔 ‘그림의 떡’

담보 필수…농신보 이용은 신용이 걸림돌

김영길 기자  2016.03.18 1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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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현 1.8% 금리서 추가 인하, 절차상 어려워
외상값 상환시 농신보 보증서 발급 등 추진

 

세농가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료구매자금은 지난해 4천억원 예산이 전부 소진될 정도로 축산농가에게 꽤 유용한 자금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 이 자금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0억원이 증액된 4천500억원이 책정됐다.
이렇게 유용하지만, 영세농가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사료구매자금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서다.
담보가 없다면 농신보를 이용해야 하지만, 영세농가 입장에서는 신용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그 이용이 쉽지 않다.
결국 사료구매자금이 대농가에 집중 투입되기 일쑤다.
이에 대해 영세농가에서는 담보조건을 완화해주거나 농신보 문턱을 낮춰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
또한 현 1.8% 금리를 1%로 내려줬으면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융자예산 특성상 담보제공은 필수일 수 밖에 없고, 농신보로서는 신용 확인없이 보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금리 역시 지난 2014년 3%와 비교해 크게 인하된 1.8%여서 추가인하가 어려울 뿐 아니라,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는 등 절차상 많은 난관이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신보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놨고 농신보측에 외상값 상환시에도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