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통합형 가축분뇨 자원화 혁신모델 사업단’(단장 김동수)은 지난 18일 한경대 국제회의실에서 2차년도 제4차 가축분뇨자원화 전문가 토론회<사진>를 열고, 가축분뇨 액비의 비료공정 규격 액비기준에 관해 재정립을 검토했다.
이날 충남대 정덕영 교수는 “가축분뇨 액비는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가축분뇨발효액’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액비 확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품질관리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액비의 기준을 위해서는 비효성, 위해성, 균질성이 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숙정도에 따라 가축분뇨의 성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미숙, 중숙, 부숙에서 제 2차 오염으로 토양의 물리적 위해와 작물의 생리적 위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부숙이 완료된 축분뇨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