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일선 학교에서 학교우유급식 입찰에 참여하는 유업체들이 담합에 나섰다고 일부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해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학교우유 공급가격이 150~190원대에 낙찰된 것은 일선 학교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정부지원단가(430원)를 최저가로 하는 입찰방식 도입과 일부 유업체(대리점)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것으로 일부 유업체는 낙찰을 받고도 적자를 감수할 수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최근 들어 학교 우유급식 낙찰가격이 360~420원을 넘어선 것은 유업체와 학교에서 최저입찰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제조원가를 고려한 것으로 담합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예년의 경우에도 유업체와 학교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소 제조원가 등을 감안, 대부분의 낙찰가격이 380~430원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200mℓ 시중가격(800~850원)과 유업체의 제조원가(300원, 유통비용 제외)를 고려하면 최근 유업체들의 낙찰가격(350원대)은 담합이 아닌 학교우유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가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