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과정서 적발시 살처분 보상 삭감
발생하면 수출 금지 등 경제적 피해 막대
농식품부 “책임방역 강화 차원 불가피 조치”
구제역 미신고 농장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처벌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구제역 발생농장(충남 논산 소재)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사법기관 고발과 더불어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지난 4일부터 일부 돼지에서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나왔다.
하지만, 농장주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11일 충남 가축위생연구소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정밀검사를 위해 시료채취할 때 구제역 임상증상이 드러났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털어놨다.
결국 임상증상 후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이동제한 등 긴급방역에 들어가게 됐다.
농식품부는 초동방역이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제역 질병 특징을 감안할 때 신고를 하지 않은 이번 사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해서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은 해당 농장 뿐 아니라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국내산 축산물 수출 금지 등 국가적으로도 큰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책임방역 강화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