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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돼지, ‘팜스토리한냉’ 출하 허용

방역당국, ‘구제역 방역심의 소위'서 지정도축장 추가
발생지역 제외…대충양돈조합 소속·NSP미검출 국한

이일호 기자  2016.03.30 1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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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극심한 출하지연 사태를 빚어왔던 충남도 양돈농가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여지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방역심의회 소위원회를 통해 ‘충남도 돼지의 타시도 이동요령’을 일부 보완, 지난달 28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전검사를 거쳐 반출이 가능한 충남도 돼지의 타 지역 지정도축장에 충북 소재 팜스토리한냉(이하 한냉)이 추가 됐다.
구제역 발생이전 충북지역 도축장, 그 가운데서도 출하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한냉은 반드시 지정도축장에 포함돼야 한다는 충남지역 양돈농가들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그동안 충남도 돼지에 대해서는 관내 반입을 철저히 제한해 왔던 충북도 역시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는 4개 도축장(경기 협신, 충북 맥우, 전북 축림, 대전 장원식품)에만 출하가 가능했었다.
다만 사전 검사를 거친 충남도 돼지라도 3개 전제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냉으로 출하가 허용되고 있다.
우선 공주, 천안, 논산, 홍성 등 구제역 발생 4개지역 돼지는 한냉으로 출하할수 없다.
아울러 대전충남양돈조합 소속으로 NSP항체가 검출되지 않은 농가에 국한해 한냉 출하가 허용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NSP 항체가 양성인 충남도 돼지에 대해서도 이동허용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NSP 항체가 양성이라도 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충남도내 도축장에 한해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