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류> 출하길 묶인 충남양돈…들끓는 현지여론

“구제역 바이러스, 행정구역 보고 움직이나”

“SOP에도 없는 정책…피해 키워” 불만 고조
신고 순간부터 불이익…NSP 검출농과 대조
“행정편의적 임시 봉합책 전면수정” 촉구

이일호 기자  2016.03.30 10:23:30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충남지역 양돈농가들의 발이 꽁꽁 묶여있다.
지난달 3일 충남지역 전체에 내려진 타지역 반출금지 조치는 해제됐지만 사전검사 과정을 거치도록 한데다, 그나마 지정도축장에 한해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정도축장 마저 충남지역 물량 소화해 한계를 드러내면서 출하지연 사태가 심화, 이지역 양돈농가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 배상종 회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한돈협회의 구제역 관련 회장단 · 도협의회장회의에서 “충남도내에서 출하되는 돼지가 하루 1만2천두에 달한다. 그러나 관내 도축장에서 소화 가능한 물량은 8천두에 불과하고 타지역 지정도축장에서도 2천두 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양돈장들마다 돼지가 넘쳐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물론 이날 회의직후 방역당국이 팜스토리한냉을 지정도축장에 새로이 포함시키며 출하지연사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적지않은 충남지역 양돈농가들은 “SOP에도 없는 방역당국의 ‘고무줄 방역정책’이 농가 피해와 혼란만 키우고 있다”며 분을 삭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SOP는 어디가고”
충남 아산의 한 양돈농가는 “백신접종 이전에도 구제역 발생시엔 일정 거리에 대해서만 이동제한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금은 행정구역별로 묶여지고 있다”며 “바이러스가 행정구역에 따라 움직인다고 판단하는 정부는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지역 돼지의 반출 중단으로 인해 발생지역과 수십km 떨어진 양돈농가까지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발생지역과 근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른 양돈농가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이동이 가능한 현실을 겨냥한 것이다. 돼지외에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한 다른 축종에 대해선 살처분이나 이동제한 등 방역대책이 전무한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발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가 안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NSP 항체농가 주변은”
구제역 발생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충남지역 양돈농가들 사이에선 신고농장과 NSP 항체농장에 대한 방역당국의 접근방법도 도마위에 올랐다.
충남 당진의 한 양돈농가는 “NSP 항체가 나온 경우 이미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항체가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거의 없을 뿐 만 아니라 주변농장에 대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반면 신고농장은 신고하는 순간부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인근은 물론 동일 행정구역에 있는 모든 농장들이 불이익을 피할수 없다.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백신효능에 대한 불신도 확산되고 있다.
충남지역 발생농장은 물론 일부 지역의 경우 SOP 보다 강력한 살처분 정책과 함께 예방적 살처분의 필요성까지 방역당국 내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현실을 겨냥, “정부조차 백신효능을 믿지 못한 결과로 그 책임을 전적으로 농가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는게 충남지역 양돈농가 전반에 형성돼 있는 시각이다.
한돈협회 유재덕 부회장은 “행정편의에 따라 수시로 바뀌거나, 갈팡질팡하는 방역정책은 구제역을 봉합하는게 아니라 더 퍼지게 만들 뿐”이라며 “구제역 방역정책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