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심순택)는 지난달 25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사진>을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 중 일부 사업주최를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대의원은 “육계사육농가협의회 운영비 1천만원은 육계협회가 아닌 사무국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그 외에도 닭고기 홍보사업의 경우 양계협회, 육계협회, 토종닭협회가 함께 진행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주최를 사무국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닭고기 수급조절 시 관리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홍재 위원은 “지금까지 4~5년간 병아리 랜더링, 냉동비축 등 수급조절을 진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며 “수급조절 예산이 4억5천만원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만큼 효율을 기하기 위해 관리위에서 사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