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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도축장 강화…지역특화 도축장 육성

농식품부, 한국형 도축산업 중장기 대책 마련
도축장 통폐합 추진시 인수 조건 완화 등 담아

김은희 기자  2016.03.30 1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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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정부가 거점도축장과 지역특화도축장을 함께 육성하는 한국형 도축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유성에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주관으로 열린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축산물 유통 및 도축산업 발전 대책안’ 일부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거점도축장 중심으로 유통주체간을 연계하는 시스템인 도축과 가공 일관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특화도축장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선정된 15개의 거점도축장은 정기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등을 차등지원하고 일관시스템 구축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신규 거점도축장은 추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규모는 작으나 일관시스템을 갖춘 지역 도축장을 지정해 경쟁력 갖춘 지역특화형 도축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도축가공업체 지원액(1천360억원) 중 소, 돼지 도축장 지원액은 900억원이다. 이 중 도축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 거점도축장 등의 위생 시설 보완 지원에 100억원, 거점도축장 등의 제반 운영 비용은 500억원을 지원한다. 거점도축장은 50억원 이내, 일반 지역형 도축장은 10억원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금리역시 0~3%이내 이다.
이번 중장기 대책 안에는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통해 유통비용을 점감하고 위생수준과 품질 향상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가공시설에 집중 지원하고, 거점도축장 부분육 반출을 확대한 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도축장(신규도축장) 추진 시 인수조건 완화를 통해 통합도축장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