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bTB(결핵)박멸을 위해 다발지역 집중 점검이 실시될 전망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달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차 bTB 박멸협의회 실무위원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상반기 실시키로 한 bTB 검사증명서 의무화 제도와 관련 세부 추진방안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bTB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지역별 발생률 조사 결과 bTB가 전국에서 골고루 발생해 특정지역을 선정하기가 어려웠으며, 검사증명서 휴대제 시행 후 다발지역에 발생할 경우 전문가 협의회에서 다발지역을 선정, 전두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검사증명서 의무화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 사항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bTB 검사증명서 의무화가 실시되면 채혈 및 검사 관련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위생연구소에 인력을 추가 배치키로 했으며, 공수의사ㆍ방역사 등 시군의 지원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한우농가가 보정 등에 적극 협조한다면 행정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혈보정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채혈보정비가 과다 지급될 경우 수의사들의 채혈 위주 활동으로 인한 한우농가에 대한 서비스 약화가 우려된다며 우선적으로 추가 지원없이 시행한 후 타당성 확보가 이뤄진 이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bTB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현재 결핵은 재검사 기간이 3개월, 브루셀라는 2개월로 차이가 있어 농가의 편의를 위해 이를 동일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