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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입법추진 축산법 개정안 무엇을 담았나

축산업 허가시 매몰지 확보 권고

김영길 기자  2016.04.01 13: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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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축산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관계자들 사이 논쟁이 뜨겁다. 축산업 허가, 가축시장 개설 등 예민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쯤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오는 9월 국회에 정부입법하는 것이 목표다.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법안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축산법 일부 개정안 내용을 들여다 본다.

 

분뇨시설 없어도, 백신 안해 구제역 발생시 허가취소
가축이용업 신설…생산자단체도 가축시장 개설 가능
인공수정사 적정 수급 위해 농진청서도 시험 실시케

 

◆ 정의
개정안에서는 ‘종축’이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갖추고 개량과 증식에 적합한 번식용 가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종축을 등록대상과 검정대상 가축으로 나누어 정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알기 쉬운 용어로 정의해 종축에 대한 유권해석 등 분쟁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려는 의도다.
‘축산업’ 정의에서는 ‘가축이용업’이 신설됐다. 여기에서 ‘가축이용업’이란 소·말·돼지·닭 등 가축을 이용한 동물체험·승마시설 운영 등 축산물 생산 이외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을 말한다.
‘부화업’ 정의의 경우 현행 ‘닭 또는 오리의 알’을,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하는 업이라고 영역을 넓혔다.
‘가축시장’ 정의도 생겼다. 가축시장의 개설 등에 대한 법 조항이 있으나 가축시장에 대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 ‘가축시장’이란 가축거래를 위해 개설된 장소에서 개설자에게 거래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축을 거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수정사 면허
현행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서 ‘시·도지사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조정했다.
가축 인공수정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을 위해 농촌진흥청장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을 확대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정사 면허취소 등도 신설 또는 구체화했다.

 

◆ 축산업 허가 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농장 내에 확보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축산업 허가 시 매몰지 확보를 권고사항에 두어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하고, 정책사업 지원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처리시설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가 신설됐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도 담겼다.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가축분뇨)을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화하려는 의도다.
폐업 개념은 보다 명확해 졌다. ‘폐업한 경우’를 ‘폐업한 경우(3년 이상 휴업은 폐업으로 간주한다)’고 변경, 장기휴업 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민원야기를 없앴다.
구제역을 발생시킨 자 중 주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축산업 허가·등록제에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제재가 신설됐다.
축산업 허가제 정기점검은 가축질병 예방과 허가제 조기정착을 위해 2년 1회 이상에서 1년에 1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구제역·AI 등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질병, 사고 등 사유로 보수교육이 어려운 경우 3개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해 농가 편익과 보수교육 실효성을 높였다.

 

◆ 가축시장 개설
현행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토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31조에 따른 축산관련생산자단체도 개설·관리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가축시장 개설·관리 주체를 다변화해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다.

 

◆ 기타
축산물품질평가원 업무를 등급판정 외 기 수행하고 있는 축산물 유통, 이력제 등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더불어 기관업무에 맞게 약칭을 현행 ‘품질평가원’에서 ‘축평원’으로 변경했다.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등에 관한 말산업 발전사업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