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용 소독제를 대상으로 전수 효력검사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방역용 소독제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방역체계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방역용 소독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한 방역용 소독제 효능에 대해 문제제품을 수거검사(함량·효능시험)한 결과, 효력 미달제품이 발생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 데 따른 조치다.
개선방안에서는 △소독제 효력검사 확대 △허가단계 효력시험 관리강화 △효력시험 기준 다양화 △환경영향 평가 실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중 소독제 효력검사 확대에서는 발생지역·문제제품 수거검사와 더불어 계열별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5월부터 전수검사에 들어가게 된다.
소독제 수거검사 시스템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소독제 함량·습도 등 품질검사 외 효력시험을 추가하고, 검사 건수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농장 등 방역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독제를 검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허가단계 효력시험 관리강화에서는 농식품부 지정검사기관 검사 후 시험기관에 공시품을 제공하고, 지정검사기관에서는 공시품을 보관토록했다.
또한 바이러스별 사멸 희석배수 설정 시 종말점보다 앞단계 희석배수를 설정토록 했다.
효력시험 기준 다양화에서는 국내 방역여건을 고려해 기존 현탁법 시험법에 분무, 증기, 훈증 등 담체시험법을 추가했다.
이밖에 도로 및 거점소독시설에 사용되는 소독제는 환경영향 평가된 것만으로 사용토록 조치했다.
특히 유효성분 함량 미달 위반범위를 세분화하고,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처분규정을 신설추진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