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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차별 규제 심화…양축농가 갈등 고조

환경부 새권고안 계기 지방조례 개정 움직임 급속확산
연천군 사육제한 구역 확대 시도에 관내 농가 강력반발
“법률로 명확한 기준 명시…밀어내기식 규제 차단을”

이일호 기자  2016.04.07 2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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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의 새권고안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무차별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 시도에 양축농가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연천지역 양축농가 300여명은 지난달 30일 연천군 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가축사육제한 조례 수정안을 결사 반대했다.
연천군 축산단체협의회 이준길 회장은 “조례 수정안은 가축사육거리제한지역의 기준에 군부대와 문화재 보호시설, 소하천 등도 새로이 포함하고 있다”며 “연천군내 소하천만 140개에 이른다. 여기서 일정거리 밖이면 산밖에 없는데다, 그나마 기존시설의 증축도 제한하고 있다. 결국 축산을 내쫓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준길 회장은 특히 “납득할 후속대책이 있으면 수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가라고 하면서 축사이전을 위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말이되느냐”며 “별다른 잣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지자체의 축산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에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납득할 만한 기준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