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조합들이 당초 예고대로 돼지가격 탕박 정산제 시행에 돌입했다.
서울경기양돈농협(조합장 이정배, 이하 서경양돈농협)과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이영규)이 그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이들 2개조합은 지난 4일 출하분부터 탕박가격을 기준으로 조합원에 대한 돼지가격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이어 지난해 12월 농협 목우촌과 7개 양돈농협은 탕박시세를 기준으로 한 등급제로 돼지가격 정산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MOU를 체결, 빠르면 올 상반기중에 시행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도축두수가 훨씬 적은 박피(도축두수의 2.4%) 가격의 대표성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온 데다 큰 폭의 가격 변동성, 출하단계 절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급별 정산 및 탕박기준 정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그 배경 이었다.
서경양돈농협 이정배 조합장은 이와관련 “한돈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산체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간의 거래관행, 정산가격의 민감성 등을 감안, 양돈농협이 앞장서야 한다는 데 조합장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제 실천에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드람양돈농협 이영규 조합장도 “과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장기적인 시각에서 탕박제 도입이 농가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정산체계 전환 이후 일정기간 동안 농가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전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장려금 변경 등을 통해 불이익 없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 최근 구제역발생과 함께 조합원 설명회 등의 절차가 다소 지연되며 아직 정산체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대전충남과 부경양돈농협 역시 탕박정산 대열에 곧 합류하게 될 것”이라며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농협은 물론 민간육가공업체까지 탕박 정산제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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