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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없는데 발생은 있다”

구제역 21건 중 14건, HPAI 2건 모두 예찰과정서 드러나
사전예방 방역체계 전환…이동제한 등 규제따른 신고기피
농식품부 “신고는 확산방지 핵심, 불이익 조치” 강경 대응

김영길 기자  2016.04.14 1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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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최근 구제역과 고병원성AI 발생을 들여다보면, 신고보다는 방역기관 사전 예찰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번 구제역의 경우 총 21건 중 14건(67%)이 사전 예찰과정에서 드러났다. 신고 건은 총 7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시·군 단위 첫 발생한 김제, 고창, 공주, 천안, 논산 등을 빼고는 신고사례는 단 2건 뿐이다.
홍성의 경우 2건 모두 예찰과정에서 나왔다. 그중 한건은 특히 충남 일제검사 시 NSP 항체 검출에 따른 확대검사에서 나왔다.
고병원성AI 역시 신고는 없고, 발생만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이천 종오리농장 고병원성AI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 종란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9일 경기 광주 소재 가든형 식당의 고병원성AI는 소규모 가금농가 예찰과정에서 발견됐다.
과거 구제역과 고병원성AI 발생이 농장신고에서 첫 출발한 것과 비교할 때 확 달라진 양상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선 방역체계가 사후관리에서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로 전환된 까닭이 크다.
예를 들어 구제역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충남 전체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해 발생 1건과 NSP항체 80건을 검출해 냈다.
고병원성AI에서는 4~6월 소규모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기획예찰을 통해 잔존바이러스 색출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사전 예방적 방역활동이 그간 신고에 의존해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을 속속 찾아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하나는 농장에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다.
농장에서는 신고해 자칫 구제역으로 확인될 경우 이동제한, 반출금지 등 자신농장 뿐 아니라 주위농장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신고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오히려 강화된 방역대책이 신고기피를 불러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에서는 신고를 독려하면서도 미신고 농장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질병은 시간과 싸움이다. 신속 대응하면 그만큼 확산을 막아낼 수 있다. 신고는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는 핵심수단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