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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법 개정 전제돼야”

경인축협운영협의회서 한목소리
농협 임원선거 경인지역 대표로
손연식 안양축협장 단독 추천도

■인천=김길호 기자  2016.04.14 10: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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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인천=김길호 기자]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경인지역 축협조합장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경인지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임한호)는 지난 8일 인천 송도 한옥마을에서 협의회<사진>를 갖고 무허가 축사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내달 중순에 있을 농협중앙회 임원 선거에 경인지역 대표로 안양축협 손연식 조합장을 단독 추천하고, 경인지역조합장들은 숙원인 비상임 이사를 꼭 만들자고 다짐했다.
손연식 조합장은 “경인지역축협조합장들이 단독으로 추천해준 만큼 최선을 다해 이사에 당선돼 지역축협을 대변하고 축협발전을 위해 중앙회와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무허가 축사문제 뿐 아니라 그린밸트 내 양축농가 등도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조합장들은 농협법에 조합원 자격을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가축을 경영하는 자’로 바꿔 무양축 농가를 위한 공동사육장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장들은 양축 후계축산인 활성화를 위해 농협대학에 축산분야 과를 개설하고 축협이 추천한 학생에 대해 학자금을 축협과 중앙회가 함께 지원해 후계 축산인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조합장들은 현재 농협자회사인 목우촌이 일반 대리점을 통해 유통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며 각 지역별로 축협이 그 대리점 역할을 대신 해 목우촌과 축협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도내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현재 도내 한우브랜드들을 큰 틀에서 통합해 하나의 광역 브랜드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조합장들은 내년부터 중앙회가 경제지주로 변하면 회원조합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다며, 축산대표 관할은 회원조합과 경쟁상대가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