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기자 2016.05.13 11:20:35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 물 건너가나.
정부가 한·중 FTA 국회 통과를 조건으로 제안한 농어촌 지원 대책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로부터 매년 1천억원씩 자발적 기부를 받아 10년 동안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금 마련을 위한 법안이 국회 해당 3개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심의도 하지 못한 채 이번 19대 국회에선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이번 19대 국회는 이번 달 말로 종료되고 6월부터는 새로운 20대 국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을 위한 법안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기금 운영처와 방식을 신설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성된 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이다.
각 해당 상임위는 이 법률개정안을 각각 상정만 했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기업에서 반대 의견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FTA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산업’이 ‘가장 큰 손해를 본 산업’과 이익의 일부를 공유할 것을 처음 제안한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은 “19대 국회에서는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20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이것부터 하겠다. 기업에선 반대가 적지 않다”며 어려움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