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기자 2016.06.08 17:15:10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법 개정안 등 현안사항에 대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여야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했다.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이날 농협본관에서 개최한 임시대의원회에서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 ▶사업구조개편 관련 농협중앙회 이자보전 지원기간 연장 ▶농협법 개정법률안에 농업인·조합원 의견 반영 등으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조합장들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선
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제한되면 농축산물 소비부진과 가격하락이 나타나고, 이는 바로 농가소득 감소로 직결됨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의 제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사업구조개편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의 이자보전 지원기간을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조합원 제도 개선, 농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여건 마련 및 농협 운영에서 자율성 보장 등 농업인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