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축산단체·축협 공동 비대위 구성 잇따라
입법예고 철회 위한 다각적 활동 모든 역량 동원
향후 대응 수위·정부 입장 변화에 귀추 ‘주목’
축산특례 폐지가 담긴 정부의 농협법 개정과 反축산법인 김영란법 입법예고에 맞서 입법철회를 요구하는 축산인들의 대응 활동이 양축현장까지 가세해 조직적,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다.
강원, 충남·북, 전북지역의 축산단체연합회와 축협조합장운영협의회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잇따라 구성하고 농협법 개정과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바로잡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강원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단체·연합회는 지난 3일 공동 비대위(위원장 이택열·박영철)를 구성하고 13일 성명을 통해 농협법 132조 축산경제특례 존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비대위는 “축산특례 삭제는 축산업 포기정책이자 정부의 농정실패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며 입법검토 관계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5월 20일~6월 29일) 중 범 축산인 50만명 서명운동 참여 및 정치권 설득, 정부 통합입법시스템에 축산특례 폐지 철회 의견달기 등 활동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충남지역 축산인들도 축협을 비롯해 전 축산인이 참여하는 공동 비대위(위원장 정문영)를 구성하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충남지역 축산단체와 일선 축협이 연대한 비대위는 축산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구심체 역할을 적극 수행해 축산특례 유지, 축산경제지주 설립, 김영란법 금품수수대상 품목에 농축산물 제외가 관철될 때까지 대응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충북지역에서도 지난 10일 축협운영협의회와 축산단체연합회를 주축으로 공동 비대위(위원장 박희수·박병남)를 꾸리고 농협법 개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는 농업 생산액의 40% 이상 차지하는 농촌경제 동력인 축산업의 위치에 걸맞게 축산특례 존치 및 축산 전문조직인 농협 축산지주 설립이 마땅하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군별로 비대위를 결성하고 양축농가 대상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지난 13일에는 전북지역 축산인 비대위가 출범식을 가졌다.
전북축협조합과 축산단체들로 구성된 비대위(위원장 서충근)는 상호 굳건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정신과 축산인들의 뜻에 반하는 농협법과 김영란법에 대응해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입법 예고된 내용의 철회를 요구하는 설득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축산업계의 핵심현안인 농협법 개정과 김영란법 시행령에 이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축산업계의 간절한 염원이 축산현장에서부터 범조직적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앞으로의 대응 수위와 정부 입장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