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개정을 추진하는 축산관련법안에 무엇이 있나.
농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축산법 ▲낙농진흥법 ▲초지법 등 개정을 계획하고, 입법예고를 마쳤거나 법제심사 또는 국회에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제를 폐지하며,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보관의무 대상을 명확화 했다. 또 수입유통식별대장 작성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에는 현장의 가축질병 대응권한 강화 등이 담겨져 있다.
동물보호법개정안에서는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변경신고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토록 했다. 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정기점검·단속 및 실적보고 규정도 담았다.
축산법개정안에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가축질병 원인 농가에 대한 제제방안 마련도 담겨져 있다.
낙농진흥법개정안에는 낙농가가 직접 생산한 원유로 유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목장유가공업으로 신고하여 정보제공, 기술지원, 자금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초지법개정안에는 국유지와 공유지의 대부계약 해지 및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