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불투명한 계란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계란유통센터(GPC)를 통한 유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업계 전문가들과 T/F팀을 구성, 지난 1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국양계농협 계란집하장에서 ‘계란유통센터의 설치 및 공정한 거래가격 결정’
<사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산란계농가와 유통상인 간 ‘할인거래’, ‘후정산’ 등의 관행이 근절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GPC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거래형태, 공정가격 결정 방법, 가동률 유지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우선 투명한 가격결정을 위해서는 GPC를 통한 유통의무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로써 계란 생산원가에 판매물량 및 기초재고 등을 기준으로 정확한 일일 거래가격이 산정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일본 전농계란 사례를 벤치마킹해 인터넷 등을 통해 거래가격을 발표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GPC의 가동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농협중앙회 측은 우선 정부에서 자금지원을 통해 1차적으로 수도권에 유통노하우를 가진 계란유통협회와 농협 또는 양계협회가 협조해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실시해보는 것이 차후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충남양계조합에서는 GPC를 이용했을 때 단기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혹은 이용하지 않을 시 정책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신설되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일반 소비용 계란(57.5%)에 대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계란유통센터에서 구매한 계란만을 선별 포장 후 유통하도록 한다’는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방법도 가동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상경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GPC를 통해 가격결정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거래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었으면 한다.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손질할 부분은 앞으로 T/F회의를 통해 정확히 짚어나가겠다”고 말했다.
▶GPC란
계란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생산농가로부터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저장, 유통 등 GP(Granding&Packing)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농가관리, 마케팅 등 상적유통까지 실시할 수 있는 규모화된 계란의 유통시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