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형 기자 2016.07.15 10:57:44
송아지 가격이 떨어질 때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송아지 가격 안정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송아지 가격 안정제는 가임암소가 110만 마리 미만, 송아지 가격이 185만원 이하일 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송아지 가격 안정제로 인해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한 농가도 없는 상황.
지난 2013년 송아지 가격이 평균 110만원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 가임암소가 110만두가 넘는다는 이유로 안정제 지급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우 업계는 이를 두고 전혀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송아지 가격과 가임암소 두수를 동시에 설정해 발생할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가 송아지 가격 안정제를 통해 농가들에게 금액을 보전해 줄 의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 기준으로는 앞으로도 절대 송아지 가격 안정제 발생 기준을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안정제 발생 기준에 가격과 가임암소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다보니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이 같은 흐름은 향후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들 사이에서도 송아지 생산 안정제 보험에 절대 가입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전남의 한 농가는 “송아지 안정제 보험 자체가 보험금 수령을 못하게끔 만들어진 보험”이라며 “현행 제도는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우 가격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 사육두수를 늘려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한우 농가들은 가격 폭락으로 인해 또 다시 불황의 늪으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선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