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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보 ‘위해예방관리계획' 자율 적용

식약처, 표준모델 60종 제공…민간지원단 발대식

김영길 기자  2016.07.20 10: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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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축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 말부터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자율 적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이물, 식중독균 등)를 차단·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과자류, 햄류 등 식품(축산물) 유형별 표준모델 60종을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제조업체는 업체 실정에 맞게 관리계획서를 수정해 사용하면 된다.
식약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단 121명을 구성하고 지난 19일 오송역 컨퍼런스홀(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내년 말까지 업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