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 집중 호우에 대비, 보다 철저한 가축매몰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국민안전처,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장마철 대비, 가축매몰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구제역·AI 매몰지와 더불어 결핵·브루셀라 소규모 매몰지 등 886개소 매몰지를 대상으로 비가림 시설, 배수로 정비상태, 가축배출관·관측정 관리 실태 등을 살폈다.
그 결과, 886개소 매몰지 중 34개 매몰지에서 41건 지적사항이 나왔다.
지적사항으로는 경고표시판 미설치·파손(11건), 비가림 비닐하우스 파손(4건), 매몰지 사후관리계획 미흡·미수립(13건), 가스배출관(유공관) 파손·미설치(3건), 매몰지 경사면 소실(1건), 배수로 미비(1건), 성토 필요(1건), 제초작업 필요(2건), 빗물유입방지 덮개 미비(1건), 농작물 재배(4건) 등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점검 직후 바로 복구조치가 완료된 10건 외 나머지 3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특히 소규모 매몰지에서도 관리미흡이 나온 만큼(16건), 그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 등 집중 호우 발생 시 침출수 유출, 매몰지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축매몰지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