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기자 2016.07.22 10:58:05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는 농축산인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농식품부 역시, 이를 인식하고 금액기준 상향조정 등을 요청하는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농축산인들은 김영란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법 시행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농축산 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응, 그간 품질고급화를 추진해 온 농가 노력과도 상충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이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축산물 수입도 부채질해 결국 국내산 농축산물 수급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최근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권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금액기준은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20만원 등으로, 권익위 입장인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과 비교해 두배 가량 높다.
특히 선물의 경우 시중에서 유통되는 선물세트 가격과의 격차를 고려해 최소 1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면서, 한우·인삼은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농식품부는 이와 더불어 연구기관별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연간 농축산물 수요는 1조8천억원~2조3천억원, 음식점 수요는 3조원~4조2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영향을 받아 사회 전체적인 취업은 최대 18만3천명, 고용은 최대 6만3천명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우고기 선물 수요는 2천72억원~2천421억원 감소(농가당 209만~245만원 수입 감소), 한우고기 음식점 매출은 5천314억원 감소(농가당 537만원 수입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농식품부는 금액기준 상향조정과 함께 시행시기 조정, 적용대상 차등 등도 검토 요청했다.
시행시기는 연차적으로 금액을 하향조정해 예를 들어 2021년까지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시행하다가 2022년 이후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전환해 그 법 시행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관련 대가와 같이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법 적용대상 간 금액기준을 차등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관련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찾기에 귀를 열고,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